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 행정명령 내용
○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 (적용시기) `24. 9. 23. 〜 11. 30.
○ (명령내용)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증명서 서식 등 추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