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한 후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폐업 신고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였으며,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