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 결과‘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