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3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행정절차법」재27조에 따라 의견서(제11호서식)를      2021. 12. 23.(목)까지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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