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의거, 협의회에서 결정한「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일부 개정 사항을 전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정비
? 제명 변경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용어 변경 : 기본소득 → 기본사회(규약 제1조 ~ 제18조)
나.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 수정(규약 제2조)
다. 행정협의회 구성 인용 조문 수정(규약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