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 및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전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위원(후보자)을 공개모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