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그 사실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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