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분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에 따른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1. 대상 : 권 * 기등 83명2. 내용 : 2025년 6월분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송달 불능분 공시송달3. 공고문 및 공고대상 : 붙임 참고4. 공고방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