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85-4번지 일원의 삼천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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