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전주시 금고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