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6항 규정에 의거 금암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 임: 위촉공고(이양금,이석배)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