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안전담당관-16896(2021.12.09.)호 관련입니다.
2.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및 동법 제8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2.29. ~ 2022.01.12.(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