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11. 4. ~ 2025. 11. 11. 09:00~18:00 근무시간 한 나.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 공고(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