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전 주 시 장붙임 :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 결정(변경)(안)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