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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