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으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