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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