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전 주 시 장
1.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0년 1월 1일
나. 공시대상 필지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016-2 등 11필
【 완산구 7필, 덕진구 4필 】
다. 재결정?공시사항 : 토지소재지 지번 및 재결정 개별공시지가 등
- 붙임 내역 참조
라.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서의 주소로 개별 통지
마.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
(완산구: ☏ 063-220-5224, 덕진구: ☏ 063-270-6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