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붙임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