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내 백신접종팀 진입금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가금농장 내 백신접종팀 진입금지 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