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25. 2. 27. ~ 3. 14. (15일간)
2. 대상 : 이샤**주
3.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고
4.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급통지서 재송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