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 주소 변경 후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덕진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 3. 〜 1. 17. (14일간)
3. 공고대상: 유한회사 O스티스 등 3건 (붙임참조)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붙임1, 2 참조

붙임 1. 2024년도 덕진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년도 덕진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