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등을 위반한 건축주(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