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신동-62(2020. 1. 3.)호 및 서신동-449(2020. 1. 15.)호와 관련입니다.
2.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및 공고일자: 2020. 1. 28. (화)
나. 대 상: 이** 등 6명
다. 기 간: 2020. 1. 28. ~ 2020. 2. 14.
라. 내 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으로 주소 이전)
마.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