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별표5] 제2호 라목 8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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