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여의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합니다.
1. 기 간 : 2025. 8. 20. ~ 2025. 8. 31. (7일 이상)
2. 대 상 : 김** (전주시 덕진구 덕용1길)
3. 내 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주민센터 직권 이전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