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관내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 1년이상 경과된 자에 대하여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 하고자 합니다.가. 공고대상 : 김**나. 공고기간 : 2020. 10. 5. ~ 2020. 10. 15.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