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4.10.1.〜2025.2.28.) 운영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가금 사육농장은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방역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부.
2. 2425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공고 내역(요약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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