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노송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24. 7. 2.
2. 공고대상: 서**
3. 공고기간: 2024. 7. 2. ~ 2024. 7. 12.(10일간)
4. 공고내용: 기한 내 신고 미이행 시 노송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