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을 위반한 중도매인을 행정처분하고자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9. 5. ~ 9. 19.(15일간)
나. 공고내용 :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8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라. 청문일정, 청문내용 및 처분대상자 현황 :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