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