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양*부(완산구 용머리로) 2. 공고기간 : 2022.02.22.~03.07.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