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업무정지) 명령서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6. ~ 11. 20. (14일간)
나. 공고장소 : 완산구청 게시판 및 전주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자 및 내용 등 : 붙임 참조
라. 문의사항 : 전주시 완산구청 민원지적과 토지정보팀(☏063-220-554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