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7-83(2017.6.20.)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22-200호(2022.11.2.)호로 변경 고시된 오성대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건축과(☎063-281-2984)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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