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 규정에 따라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별도첨부
3. 공고기간 : 2021. 11. 4. ~ 2021. 11. 19.(15일)
4.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
5. 송달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입금 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 규정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 할 것이며 기압류 되신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완산구청 여성가족과(☎063-220-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