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8조, 제20조에 의하여 관내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 된 지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26. ~ 2020. 9. 4.
2.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외 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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