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1동-7635(2020. 9. 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김**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기 간 : 2020. 9. 16. ~2020. 10. 5.
라.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