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훈 외 1인(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 공고기간 : 2021. 07. 28. ~ 2021. 08. 05.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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