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을 폐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