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대상자의 성명 및 송달지 : 별첨
○ 서류의 명칭 : 출국금지 예고문
○ 서류의 내용 : 2024년 하반기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예고
○ 공고기간 : 2024. 5. 24. ~ 2024. 6. 7. (15일간)
○ 공고방법 : 덕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위의 서류를 2024년 5월 9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세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소명기간 내에 덕진구청 세무과 징수팀(063-270-6296)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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