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09-43호(2009.5.4.)로 바구멀1구역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되고, 2011.5.2. 조합설립인가 및 전주시 고시 제2012-54호(2012.5.25.) , 제2012-89호(2012.8.28.), 제2013-118호(2013.10.25.), 제2018-69호(2018.6.15.), 제2018-153호(2018.11.15.), 제2020-89호(2020.6.2.), 제2020-233호(2020.11.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결정 고시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준공인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주 시 장
2020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