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임*희
2.공고기간: 2024. 05. 16. ~ 2024. 05. 28.
3.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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