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분통지서를 귀하(사)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미수령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합니다.
1. 대상자 : 김*웅 외 2인
2. 공고기간 : 2021. 10. 01. ~10. 18. (18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행정처분 고지서 미수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