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정기분(4분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