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한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 예고 통지)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