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1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2. 사 업 비 : 2,08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4.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부착
5.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90%지원
6. 신청기간 : 2020.03.04.(수) ~ 2020.03.20.(금)
7. 신청방법 : 방문및 우편접수(전주시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접수)
8. 문의전화 : 063-281-2408(전주시 환경위생과)
9.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