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교통과-63957(2021.11.30.)호와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제27조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12.16.~2021.12.30.(14일간)
나. 공고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정지 6개월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박**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