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70-178(1970. 4. 1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전주시 고시 제2023-32(2023. 2. 24.)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화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