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