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대규모 굴착) 허가 내용에 대한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신 청 인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2. 점용장소 : 우아동3가 747
3. 굴착기간 : 2022. 4. ~ 2022. 8.
4. 점용목적 : 배전관로 매설
5. 점용면적 : 일시 A=일시점용(굴착) : A=981㎡ 영구점용(관) L=777m
6. 공사방법 : 개착 시공
붙임 1.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2022-대8호) 1부.
2. 위치도 1부. 끝.